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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둘기196
집요한비둘기196

급여에 상품권이 포함 되어 지급 될 수 있나요?

첨부사진과같이 급여에 상품권 5만원이 들어가고

공제에 기타항목으로 5만원공제가 됬어요

실제로 상품권도 5만원지급받았어요

근데 급여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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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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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상품권 등 임의의 사유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에서는 단체협약이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품권이 정해진 임금에 추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