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 상품권이 포함 되어 지급 될 수 있나요?
첨부사진과같이 급여에 상품권 5만원이 들어가고
공제에 기타항목으로 5만원공제가 됬어요
실제로 상품권도 5만원지급받았어요
근데 급여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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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상품권 등 임의의 사유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에서는 단체협약이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품권이 정해진 임금에 추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