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상실신고는.....,...

피보험상실신고는 다니는 도중에 회사측에 요구하면되나요?

그만두기 몇일전에 말해놓으면 되나요?

짤리는데 회사측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미리 상실신고를 빠르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퇴사일에 맞춰 바로 상실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해당 회사와 보험관계가 단절된 상태 즉, 이직한 이후에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