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충분히영롱한셀러리
충분히영롱한셀러리

자녀가 부모한테 비과세 증여 각각 5000만원? 두분 합쳐서 5000만원?

자녀가 부모한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자녀 -> 부모) 금액이 50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분들마다 말이 달라서요!

엄마 각 5,000만원

아빠 각 5,000만원 = 총 1억

엄마 아빠 합쳐서 = 총 5,000만원

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뇬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받는 모든 증여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말이 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1. 부모는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둘다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반대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부모로부터 1억을 받았다면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