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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안녕하세요.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군복무기간을 고려해도 나이는 청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업종을 제조업으로 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하다가 3년이내 폐업하면 뭔가 제재사항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과밀억제권역 이외 + 창업세액감면 업종을 창업하면 5년간 50%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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