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일반창업 감면 적용 가능 여부
대표자는 청년이 아니며,
수도권외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일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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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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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이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인경우 100% 바깥인경우 50% 창업감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입금액이 8천만원을 넘더라도 연령 및 지역요건을 충족했다면 창업세액감면 5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출규모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