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적용 기간 질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창업이라 50%감면이된다고 들었는데요 (청년아님)
개업일이 8월이고 사업자등록증이 12월이 발급된경우
8월부터 수익이 났어도 감면은 사업자 등록일 이후 수익에만 감면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지연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같이 첨부드리니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등록일자 : 2022.11.07)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사업개시 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 미등록시 미등록가산세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창업과 관련된 소득임을 입증할 서류들을 갖춰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며,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연도에 발생한 소득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