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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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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은 집주인이 거주할 수 없나요?

생활형숙박시설은 대여만가능하고 집주인이 거주할 수 없나요? 생활형숙박시설에 집주인이 거주하게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가 가능한 상품이 아니라 숙박업 대여사업을 하는것 입니다. 거주를 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