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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전으로 좋아하는 여배우의 과거 이미지를 캡쳐 ai아바타로 구현해서 개인 감상으로 즐기는 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상업적 공개없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예인의 얼굴을 이용하여 개인감상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로는 초상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등 행위가 수반되어야 초상권 침해로 인정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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