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으로 조사 대기중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새벽 4시쯤 알바 사람들끼리 술을 마시고 각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이성 한 분과 같은 택시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택시 안에서 제가 그분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약 30초 정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제가 바지 끈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너 내 친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라고 말했고, 저는 “못 이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그럼 빼”라고 해서 저는 바로 손을 뺐습니다.

이후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에게 연락이 와서 “왜 허벅지를 만졌냐”, “왜 바지 끈을 풀려고 했냐”는 말을 들었고, 그때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문으로 사과했고, 이후 알바에서도 직접 만나 다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약 2주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사 대기 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행위 자체가 존재하는 이상, 결국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전후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는 이상 무리하여 무죄 취지로 다툴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종국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당시 의사와 상대방의 반응,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정하실지 무죄를 다투실지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인정할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행위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를 비난하는 투로 수사기관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해당 방향으로 진술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선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실지 방향성을 결정하시고, 이후 조사 이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질의가 오갈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과를 했다는 점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볼 수 있어 혐의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추행의 의도가 보일 수 있는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당시의 정황과 상대방이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조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사건 직후 사과를 하셨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자마자 행위를 중단하셨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상 당시의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사과를 전달한 기록은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도 쓰일 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조사 시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기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시되,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 등 참작될 만한 구체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무리하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자칫 2차 가해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니, 수사 기관의 중재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해보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당시의 대화 내용과 전후 상황을 세밀하게 복기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