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2년 12월 19일 입사하고 23년 1월 19일에 퇴사를 하고 1월 30일에 이직을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작년 연말정산을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하라고 하던데 작년 소득이 150만원 정도밖에 없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중에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 2022년
중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중에 퇴직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이 150만원이고, 그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