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중에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 2022년
중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중에 퇴직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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