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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받을때 분양계약서 복사를 해놓는 이유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받기위해 계약서를 들고 와라 해서 들고 가니 분양계약서를 복사를하고 거기에 보관을 하더라구요? 괜찮은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이해관계자만이 열람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할 때 분양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고 보관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해당 세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관리 및 아파트 운영을 위해 세대별 소유권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관리사무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