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할 때 분양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고 보관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해당 세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관리 및 아파트 운영을 위해 세대별 소유권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관리사무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