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및 회사 퇴사직장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진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9/22일부터 일 시작했는데 퇴사가 절실합니다
면접 볼때 4대보험 안된다고 3.3% 떼서 준다고 괜찮냐 라는 질문에 예전 카페알바에서도 그랬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근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두개를 작성해 (사장님이 나쁜건 아니라고 설명하셨었고 직장은 처음이라 원래 이런건가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찝찝한 마음에 얼마전 아하에 질문을 남겨놓았습니다 답변으로는 탈세라 하더라고요 저의 무지로인해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실질적으로는 30분인데 이런것도 항의가능 할까요? (점심시간 30분 뺀 총 근무시간 9시간)
+현재 상황이 혼자 일하는 직종이고 두명에서 로테이션 근무인데 한명이 이번달까지만 해서 복잡합니다 ㅠ 횡설수설 적은것 같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30분만 부여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안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별개로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