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무후 퇴사 새로운회사 이직시 문의
한달반정도 근무를 했고 퇴사했습니다
좋은조건이 있어 새롭게 근무하고자 면접봤고
면접시 한달반 근무한건 이력서에 작성하지않고 구직활동없다고 했습니다 ㅠ
합격하여 서류를 요청해주셨는데
경력증빙을 위한 건강보험상실서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ㅠ 건강보험 상실서 선택해서 뽑을수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님 한달반근무가 4대보험이 적용된 단기계약 알바라고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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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보다는 솔직히 제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물어보면 단기알바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원하지 않는 근무이력은 제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청하신 건강보험상실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