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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종다리263

힘센종다리263

경력 증빙 미제출시 채용취소 될까요?

최근에 공기업에 신입으로 지원하여 합격하였는데요. 아직 임용은 안 된상태입니다.

지원당시엔 무경력이라서 경력을 안적었었는데

최종발표까지 기간동안 한달정도 단기계약으로 알바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지금은 이런 알바 하고있다고 말했고요

알바는 임용일 전에 기간 만료되어 끝났습니다

근데 합격하니까 회사측에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을 제출하라는데, 여기 알바했던곳이 표시되네요

이거 관련해서 신원진술서에 알바한곳을 기재 안하면 채용취소가 될 수 있나요?

한달짜리고 지원서에도 기재 안 했었기에 번거롭기도 하고 굳이 제출 안 하고 싶은데...건강보험기록에 표시되서 괜히 찜찜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에 대해 제출하거나 언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로 삼게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원 당시에는 경력이 없었고, 최종 발표 전 임시적으로 근로한 것을 이유로 채용취소나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황,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걱정하실 사유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상에도 해당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 시 해당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언급한 바 있으므로, 신원진술서상에 반드시 아르바이트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채용취소가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라도 일을 했고 회사에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냥 제출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