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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협동적인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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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로 일한 것도 이력서에 쓰는게 맞을까요?

작년 초 퇴사 후 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에서 근무하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시 구인공고에 직책 등이 확실한 경력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도 했고 제 생각엔 공공근로 일자리는 경력이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소개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면접 시에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합격하고 바로 공공근로 일자리는 그만두고 몇 달 째 현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한가지 걸리는 것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공공근로 일자리로 4대 보험이 되어 있어 이직직전까지 3개월 정도 일한 것을 알게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인사팀에 미리 이야기 하는 게 좋을까요? 경력 누락으로 불이익이 있거나 설마 채용취소가 되진 않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근로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채용 취소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사전에 이를 인사팀에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력의 누락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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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허위 경력이 있는 경우이고 이 허위 경력이 채용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한 경우 회사는 허위경력을 이유로 채용취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는 이력이 될 만한 근로내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은 허위 경력 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적극적 + 허위 내용 기재 + 기망 또는 위계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위 사유로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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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 이력을 나쁜 의도로 감춘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인사팀에 언급해도 되고, 안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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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력은 1년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자기소개서 상에 3개월 공공 근로를 누락한 사실만으로는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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