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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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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단체상해보험 및 상해발생에 따른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예시와 함께 질문 드립니다.

CASE1. A사업장은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했고, 상해후유장해 가입액은 1억원이며, 보험금 수령자는 근로자다
CASE2. A사업장은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했고, 상해후유장해 가입액은 1억원이며, 보험금 수령자는 법인회사다

근로자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2억원의 배상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산재보험으로 1억원이 충당되었고, 직원단체상해보험으로 잔여 배상액 1억원을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입니다.

Q1. 배상액이 2억원일때 산재보험 1억원으로 2억원 중 1억원을 배상했다고 볼 수 있는가?

Q2. CASE1에서, 보험금 수령자는 근로자이기에 직원단체상해보험으로 발생한 1억원은 회사에서 배상액 2억원 중 1억원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가?

Q3. CASE2에서, 보험금 수령자는 법인회사이기에 직원단체상해보험으로 발생한 1억원은 회사에서 배상액 2억원 중 1억원으로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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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상해보험을 받은 근로자는 보험금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급자가 회사라면 보험금의 처분은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이미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장해보상은 제외하고 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위 질문만으로는 세 질문에 대해 모두 판단이 어렵고 보상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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