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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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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단체상해보험 및 상해발생에 따른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예시와 함께 질문 드립니다.

CASE1. A사업장은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했고, 상해후유장해 가입액은 1억원이며, 보험금 수령자는 근로자다
CASE2. A사업장은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했고, 상해후유장해 가입액은 1억원이며, 보험금 수령자는 법인회사다

근로자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2억원의 배상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산재보험으로 1억원이 충당되었고, 직원단체상해보험으로 잔여 배상액 1억원을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입니다.

Q1. 배상액이 2억원일때 산재보험 1억원으로 2억원 중 1억원을 배상했다고 볼 수 있는가?

Q2. CASE1에서, 보험금 수령자는 근로자이기에 직원단체상해보험으로 발생한 1억원은 회사에서 배상액 2억원 중 1억원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가?

Q3. CASE2에서, 보험금 수령자는 법인회사이기에 직원단체상해보험으로 발생한 1억원은 회사에서 배상액 2억원 중 1억원으로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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