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나요?
회사 단체협약에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등급이 나온 사람에게 회사 단체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A직원 2021년 3월 산업재해 발생
2021년 6월 요양중 자진퇴사
2022년 산재 장해등급 판정(12급)
2022년 09월 현재 장해등급 보험금 지급 요구
보험회사에 알아본결과 보험은 사고발생일 기준이기때문에 사고발생일(21년 03월)재직중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퇴사전에 장해등급이 나온게 아닌데 퇴사를 한 이후 장해등급이 나왔고 그거에 대하여 단체협약대로 적용을 시켜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장해등급이 나온 것이라면 다만 그 판정 시기가 늦은 것일 뿐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