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빚을 지고 사망하면 실질적으로 돈은 받을 수 없나요?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건물 공사해주고 2년 째 잔금 1억 5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되시는 분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아들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어서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사망하시게 되면
영영 못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채무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