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빚을 지고 사망하면 실질적으로 돈은 받을 수 없나요?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건물 공사해주고 2년 째 잔금 1억 5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되시는 분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아들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어서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사망하시게 되면
영영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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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채무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