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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유머있는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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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월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동생과 어머니가 위임장을 써서 제가 상속을 받는걸로 신청을 했지만 현재 제 큰아버지께서 생전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를 내 사업자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 대출을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해 상속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망자이신 아버지 명의의 통장이 없다보니 월세를 못 받아 아파트 세입자분께 연락을 드려 월세를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니 세액 공제로 아파트 명의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월세를 내야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그 얘기를 하니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였는데 상속받았다는 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줘야 월세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상속등기 전이라도 소유권은 어머니, 저, 동생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위임장 등 서류 제출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등기 전에 상속인으로서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공제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위임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자가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기 때문에 상속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관계 확인을 위한 위임장 등 확인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겠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내용대로의 권리 주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