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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불독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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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차 다 사용 후 잦은 조퇴결근 징계되나요?

1. 1년동안 연차15개 다 사용 후 약 40번의 조퇴와 결근(사유 회사에 다 밝힘)이 직장내 질서 망침으로 징계처리 되나요?

2. 입사시 지병(있음 / 병원진료 조퇴 결근 사유), 신용상문제(개인회생관련) 고지하지 않음(고지해야함 서약서내용)

1번 내용만으로도 징계의견서 내용 충분할까요? 또는 불가한가요

2번 내용 추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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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서약서를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1년동안 연차15개 다 사용 후 약 40번의 조퇴와 결근(사유 회사에 다 밝힘)이 직장내 질서 망침으로 징계처리 되나요?
    - 직장 질서 문란으로 징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입사시 지병(있음 / 병원진료 조퇴 결근 사유), 신용상문제(개인회생관련) 고지하지 않음(고지해야함 서약서내용)

    1번 내용만으로도 징계의견서 내용 충분할까요? 또는 불가한가요
    - 1번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징계양정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고려하신다면 2번을 추가하는 것이 더 회사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직장질서 문란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해보입니다. 결근의 경우 1개월 내 무단결근 3회이상 연속하거나 누적 7회이상이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레도 있습니다.

    2. 개인회생부분이 고지해야될 내용으로 있었음에도 고지하지않았다면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그 이후 근로자의 태도, 해당 사실 알았더라면 고용하지않았을 것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태불량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2. 1번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징계조치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퇴와 결근을 승인했다면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연차사용이 아닌 조퇴와 결근은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