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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

쌍방폭행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뭔가요??

A B가 있다할때

1. A가 먼저 B를 쳤는데 A는 이후 한대도 못때리고 폭행을 당함

2. A B둘다 서로 때리는데 A가 더 크게 다침

3. A가 계속 맞다가 한번의 반격으로 B가 크게 다침

한대라도 때리면 쌍방인지, 아니면 먼저 때리면 맞더라도 쌍방인지.. 다친게 클수록 죄가 크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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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 서로에게 폭행을 했다면 쌍방 폭행이 되는 것이며 달리 특별한 성립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행위한 바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누가 먼저 때리거나 원인을 제공했음과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각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대라도 때리면 정당방위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쌍방폭행입니다. 다친게 클수록 피해의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처벌수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