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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호기심있는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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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장안내랑 계약서 작성까지 한 분이 다 하셨는데 집에 와서 계약서 보니까 현장안내 란에 중개보조원이 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현장안내 때 보조원 얘기 들은 거 없고 베란다 벽면에 곰팡이 의심돼서 여쭤봤는데 절대 아니다, 절대 생길 일 없다, 페인트 잘못 칠한거다 라고 하셔서 믿고 계약해서 입주했는데 베란다 장판 들어보니 곰팡이가 베란다 벽면 아래쪽에 다 있네요..

신고해서 솔직히 보증금이랑 월세 돌려받고 나가고싶은데 찾아보니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이더라구요 중개보조원 고지 안했다는 증거도 없고 녹음 내역도 아무것도 없어서..

현장안내는 고지했다고 거짓말 치면 될 거고

계약서작성은 중개사가 아파서 못와서 지도 하에 하게 된거다 라고하면 끝나는 것 같구요

제가 알고있는 게 맞을까요? 너무 화나서 벌금이라도 먹이고싶은데 먹힐까요...?

일단 집주인이랑 중개소에는 아무 말 안한 상태입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와 계약서 작성을 단독으로 수행하였다면 해당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기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해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곰팡이 은폐 여부와 설명 의무 위반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절차 착수는 가능하므로 신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해당 법률은 중개보조원이 독자적으로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개사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곰팡이와 같은 구조적 하자는 임차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안내 고지 여부는 다투어질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까지 보조원이 진행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명 과정의 불성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열립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행정기관 신고는 중개사무소의 위법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로서 필요하고, 이후 곰팡이 하자에 대한 사진, 장판 아래 곰팡이 상태 등의 증거를 확보해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계약해제를 원한다면 하자의 존재,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설명 의무 위반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녹음이 없어도 현장 사진, 계약서, 중개사무소 대응 태도 등 간접 증거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신고 절차와 별개로 하자 촬영, 날짜가 표시된 사진 확보, 전문가 확인 등이 향후 분쟁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중개사무소와 임대인에게 하자 사실을 통지해 향후 책임 회피를 막을 필요도 있습니다. 중개사 측에서 현장안내 고지를 주장하더라도 계약 단계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하므로 신고의 실효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