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보통은강렬한설탕

보통은강렬한설탕

24.08.02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이며 구직자입니다.

상용직 자발적 퇴사 >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음 > 이직 후 정규직 2일 근무 후 자발적퇴사

현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지만

계약직으로 1-3개월 일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0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일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즉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건으로)

    만약 고용보험 처리되면, 말씀하신대로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한정함)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

    600개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