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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통신판매신고증을 발급받나요?

방금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 해서 납부까지 마쳤는데 민원24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아직 처리중으로 떠 있는데 절차가 더 남은 건가요? 아니면 통신판매업증이 바로 발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납부를 하셨다면 발급이 될 것이며 별도로 연락이 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통신판매업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한 경우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를 금융회사 등을 통해 납부를 하더라도 한국은행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 데 일정시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등을 납부하더라도 바로 납부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