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본인이 산 물건을 찍어서 올리면
그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예를들어 어항과 물고기를 사서 찍어 올렸다는 가정하에 그 어항과 물고기의 저작권에 걸리는 짓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리소진의 법칙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구매한 물품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 올린다고 해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올리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 어항과 물고기를 유투브에 찍어서 올렸다고 하여 저작권 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