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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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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본인이 산 물건을 찍어서 올리면

그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예를들어 어항과 물고기를 사서 찍어 올렸다는 가정하에 그 어항과 물고기의 저작권에 걸리는 짓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소진의 법칙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구매한 물품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 올린다고 해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올리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 어항과 물고기를 유투브에 찍어서 올렸다고 하여 저작권 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