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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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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중 발생된 토스 비상금 대출 연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중인데
사용중이던 토스 비상금대출(300만원)이 만기연장이 거부되었고,
현재 여건상 납부가 어려워 연체가 예상됩니다

1.연체시 현재 이용중인 신속채무조정에 포함시킬수 없나요?

2.연체 3개월 이후 대위변제 신청이 있다하는데
어디에 대위변제를 신청하는것이며,대위변제시 저는 어디다 얼마나 어느기간동안 해당 연체 금액을 납부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신속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토스 비상금 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인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가 아니라면 신속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 연체 3개월 이후 대위변제 신청

    토스 비상금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위변제를 해주면, 질문자님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제하시면 됩니다.

    변제 기간과 변제금액은 채무조정안에 따라 다르며,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자율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