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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비오리173
핫한비오리17322.03.06

이게 협박죄나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2022년 3월 3일 19시경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후 구글에 이름을 쳐 보니까 유명한 사기꾼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경찰서에 가려고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질문 1. 판매자와는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채팅을 보지 않는 중) 실제로 물건을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을 경우, 3월 3일 19시경 이후 72시간 내에 실제로 물건을 보냈을 시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72시간 내로 실제로 보낸 경우, 통상적으로 4~5일 뒤에 택배가 도착하니, 7~8일 뒤에도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 가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2. 아래 대화 중 제가 협박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어떤 분이 합의금 목적으로 하는 고소는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8번째 캡처 중 합의금 얘기가 마음에 걸려서 여쭤봅니다. 합의금 얘기를 꺼내면 판매자가 마음이 급해져서 제 돈을 돌려 줄까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전 절대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저렇게 잠깐 언급했다고 해서 취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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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협박죄에 해당할만한 발언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발송 여부가 문제가 되어 사기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고소 자체가 너무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경고 등을 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