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매매업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으로 건설업 하고 있는데 부동산매매업을 하려고합니다
업종추가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야하나요 ?
부동산 매매업 주소지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 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도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 주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관리하시기 편하실겁니다.!
주소는 자택으로하셔도 됩니다.!
기장관련상담은 제 프로필을 통해
카카오톡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추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매매업인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며 현재 사업자라면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