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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침팬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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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도에 사업자등록 후 유통,판매 가능한가요?

건축관련 업종(문틀,문짝 유통판매+시공) 사업을 개시하려고합니다.

상가건물 임대계약을 하려하는데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외관은 일반 상가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계약 후 개인사업자등록만 하면 건축자재관련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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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인허가가 되는 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세법에서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