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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해외에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나요?

드라마에서 한 주인공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계획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스로 선택하는 안락사가 매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안락사가 쉬운 해외에서 안락사를 신청하고 선택하는 경우,

국내법에는 저촉되지 않나요?

만약, 그런 경우, 해외에 관광비자만으로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민을 한 다음에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안락사가 허용되어 있는 해외국가 내에서 안락사를 하더라도 국내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자만으로는 불가하며 국적을 아예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는 안락사가 금지되어 있어, 이는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실제 안락사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사라져 처벌이 되지 못할 뿐입니다.

    이민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스위스의사에게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의 의학기록, 요청서, 대면면담을 거쳐 처방전을 발행해야 합니다.

    스위스의 안락사 비용은 대략 2천만원정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국가의 법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각 국가 별로 의료 관련 법의 체제가 다르므로

    소설 이나 영화 등의 허구 설정 보다는 실제 해당 국가의 의료 관련 법을 따져 존엄사가

    가능한 경우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존엄사 관련 법안이 마련 되어 있어

    본인의 진지한 의사를 밝혀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안락사의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