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PC로 회사 서버에서 이용할 경우 모든 사용 기록이 남을까요?
회사 인프라넷, 회사 서버를 운용하는 회사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비밀모드로 사용하든 말든 그 사용기록이 모두 서버에 남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건 서버에 남는 기록의 범위입니다.
예컨대, 네이버로 로그인해서 이메일을 쓰는 경우, 로그인을 했던 화면까지 읽을 수 있나요?
또는 제가 엑셀 파일로 어떤 파일을 열고 닫은 기록 외에, 그 엑셀 파일의 내용을 알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로그를 뒤져보면 말씀해주신 내용이 전부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실제로 분석해야 하고 분석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경우에만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