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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떄까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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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0년간 같이 동거 같이 생활 했습니다 근데 사망하기전 3년간 따로 살았습니다 동거×생활× 이경우 10년요건에 해당되어서 동거주택 공제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이 상속공제대상이 되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를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3년은 동거기간이 아니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한도 6억원) 적용

      가능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일 것.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볼 수 있으나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동일세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을것올 사료됩니다.

      ▣ 양도, 서면-2016-부동산-4147 [부동산납세과-1284] , 2016.08.23

      [ 제 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1.「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이를 적용함에 있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 10년이상으로 질문의 경우는 요건 불충족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3년을 제외 하더라도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했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