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하는 지 질문 드립니다.

저는 14년 6월(만19세)부터 26년 1월까지 같은 주민등록 상에 등재되어있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 같이 동거했습니다.

근데 1월에 주소지를 옮겨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현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될까요?

근데 제가 작년에 청약에 당첨되어서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무주택으로 요건 만족 되어서 해당되는 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같이 살아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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