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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쏙독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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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초상화 그려주는 일을 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이 초상화를 토대로 편지지나 머그컵 등 굿즈를 만들어 고객님께 판매해도 되나요?

예전에 액자에 넣은 그림 등의 물건을 판매해도 여전히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초상화 특성상 굿즈를 만들어 여러명에게 팔 수 있는 게 아닌 단 한명을 위해 파는건데, 이게 간이사업자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자도 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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