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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행복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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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주2일 7시간 (한달 60시간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취업을 해서 주5일 50시간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둘이 날짜는 겹치지않으나 이미 고용보험이 주2일 직장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점은

1)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된다면 주2일 직장에 고용보험 없에 달라고 해야하는지

2) 주2일직장 고용보험 해지하기 전까지는 주5일직장의 주휴수당등 혜택을 못받는지

3) 주2일 하는곳을 그만두어야만 처음 취득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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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이 반려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주휴수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고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이 많은 곳, 임금이 높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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