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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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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신상제도라고 있던데,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공개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자신상공개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며 신상공개 대상이 죄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어느 특정 범죄자만 공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살인범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를 본 거 같은데 법적으로 범죄자신상공개제도상 어떤 죄에 해당하면 신상공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나 범죄의 중대성 공개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반드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중범제의 경우에 더 공개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아래 각호의 해당하는 특정중대범죄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