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는데 양육권이
정말 하루도 같이 못살겠어요..
음식물을 집에서 구더기가 생길 때 까지
말려서 버려야 한다고 하고
전기도 아껴야 한다고 여름엔 에어컨도 못틀고
겨울엔 보일러도 못키게 하고
물은 수압까지 줄여놔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휴지는 또 5칸만!!만 쓰라고 하고 하...
도저히 못살겠어서 주말엔 엄마 집에와서 살고
평일에는 아이 유치원 보내야해서 주5일은
같이 살고 있는데 도저히 못살겠어요
대화도 안한지 두달 째라 이게 뭐하는 건가
싶구요 당장이라도
이혼하려는데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이는 6살이구요
현재 돈 버는 사람은 남편 혼자인데
이혼하면 바로 저도 직장 다닐 예정이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의 경우,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바, 혼인기간 양육한 자가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기존의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경제적인 소득은 어떠한지, 자녀의 성별이나 양육자에 대한 의사가 어떠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이 기존의 주 영역자로서 양육해왔고 그 이후에 직장을 얻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안정성을 찾을 수 있으며 부모님 등이 보조 양육자로서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자로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