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1인 법인 대표 식사를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1인 법인대표이고, 집에서 사무실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이며,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일이 거의 95%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평일 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일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집에서 배달 시켜먹는 밥도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집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 밥을 먹었다는 걸 증빙(업무 파일 저장 시간, 업무 관련 문자 전송 시간, 업무 관련 전화시간 등)으로 남겨두면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남겨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