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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양도세 비과세 대상 조건 문의

2011년도 취득하고 1년 정도 살다(어른집으로 이사해서 살았고) 전세를 받으면서 2021년 매매(양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양도세 비과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1년 취득 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 초과 시에는 초과분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양도한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후에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텍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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