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피해자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제 개인정보를 지인을 통해 무단으로 조회하고 유출한 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강경대응하여야할지 궁금합니다.
상담도 좀 받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에 법리적인 내용의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변호사선임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를 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검사님이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받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비교해봤을때 변호사 선임의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나 피해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