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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정규직과 1개월 단기계약직 근로 기간이 겹칠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회사 사무직(정규직)으로 2024.4.1~2025.07.31 근무하였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일 이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1. 정규직 퇴사일이 2025.07.31 예정이고, 현재 연차소진으로 실질적 퇴사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2025.07.29~2025.08.31 간 계약직을 진행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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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7.31.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신규 입사한 사업장에서는 8.1.자로 고용보험이 취득되므로 8.1.~8.31.까지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사유는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안됩니다.(180일)

    1. 위 직장외 전직장기간이 있다면 합산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