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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용한산토끼
야간에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당연히 신호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 이하의 소도로에서 보행자도 없는데 계속 신호를 지키기가 좀 그렇습니다. 꼭 지켜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도로이고 보행자가 없다는 사유가 신호미준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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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준수하셔야 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