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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포근한선인장
특히포근한선인장

포괄임금제 아님 + 주 52시간 이상 야근 + 야근수당 미지급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전혀 없고,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실제 근무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야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야근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임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핵심 질문은 위 4가지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기록은 회사가 사후에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증빙 자료 확보 방법도 함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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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임금제 여부는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월급액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포괄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야 포괄임금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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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9주 이상인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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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아닌 임금항목에 관한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임금항목에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급여의 일부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급여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급여의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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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며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1년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퇴근기록, 이메일이나 업무메신저 로그인기록 등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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