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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고릴라265

예리한고릴라265

상대방의 각서가 효력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각서를 받은내용입니다

도와준금전에대해 본인이 안줘도 된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제와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1년넘게 술먹고 주사 전화 문자 협박 저모르게 신체사진도 찍었더라구요 모든증거는 다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서를 작성함으로서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각서는 유효합니다)

    이제 와서 고소(소송)를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각서의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 위 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상대방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각서상 의무 불이행을 들어 1천만원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