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채무 형사 관련 각서 관련 질문입니다
몇번째 자문 구하는건지도 모르겠네
소액채무 사건이고 올해 3월 빌려서 5월에 갚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연락을 두절하였고
지급명령은 주소지 확인이 되지 않아 전달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톡으로 각서 비스므레한걸 자기혼자 써서
저한테 보냈더라구요
현재 민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소지 및 인적사항 사실확인서로 확인 진행 중)
결과적으로 질문은 자기 혼자 마음대로 써서 일방적으로 보낸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현재 각서에 갚기로 한 날짜는 지났고 이로 인해 이 사람이 채무가 있고 갚겠다는 약속까지 했는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기망하고 있다라는 증명....뭐 형사쪽으로 써먹을 수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