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번호 변경하고 또 잠수 탔습니다....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건으로 몇번이나 질문 올리는건지 모르겠네요
지인이었던 채무자가 잠수탔고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폐문부재라 일단 전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카톡으로 자기 마음대로 쓴 각서인지 뭔지 보내더니 미안하다고 8월 31일까지 갚겠다고 해서
자기마음대로 쓴 각서 보내지 말고 얼굴보고 각서내용 조정하고 (심지어 채무비용도 잘못 작성했습니다)
공증받자고 만날수 있는 날짜 알려달라 만났을때 채무 받는게 우선이니 화내거나 하지 않는다
(이젠 친구도 지인도 아닌 생판 남이라 생각하고 감정낭비 할 생각 없습니다)여서
근데 또 카톡도 지우고 연락처도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주소보정명령 나오더라도 처음 지급명령에 적었던 연락처가 지금 없어진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정도면 갚을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지않을까요?
이거 형사는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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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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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사가 없다는 것은 확실한 사정이나, 이후에 변제의사가 사라진 것으로는 형사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소제기신청하시고 공시송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연락처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견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