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명부등재자가 연락이 와서 돈을 더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일하는데 이상한?번호로 전화가와서 받았는데 법원이더라구요
소액채무불이행명부등재 한내용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고싶은 의사가 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법원으로 와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아니요 정보동의안한다고 하니까 그럼 채무액 안받을거냐고 그래서 돈은 받을건데
알아서 갚으라고 하세요 하니까.. 전화건 법원직원이 난감해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옆에서 통화바꿔주면 안되냐고 채무자가 얘기하는게 들리길래 뭔소리를 하려고 하나
들어보니 미안하다 채무불이행등재가 되니까 자꾸 은행이랑 대출한곳에서 전화가 온다..
이거 어떻게 해결좀 안되겠냐고 해서 아니 법원판결났을때 깜깜무소식이다가 왜 본인 급하니까
난리냐고 내가 알빠아니다 하니까 채무액에 2배 아니 3배를 줄테니까 제발 어떻게 안되겠냐고 하는거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제 전세대출도 다시 해야하는데 이거 안되면 본인가족들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생각해볼테니까 채무자연락처 달라고해서 받았습니다...
가족들 어쩌고하는데 마음은 약해지고...어차피 소액채권이라..
그돈 안받아도 제가 먹고사는데는 지장은 없지만..
이사건으로 몇년간 고생하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던 상관도 없는데..
본인 말대로 채무액에 3배를 받아도 상관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유의사로 인한 합의로 받는 것이라면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