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쓴 각서는효력이 가능한지요

상대방에게 각서를 받았는데 지키지않아 만나지않게 되었는데 도와준금전에 대해서는 받지않겠다고 각서를 받았는데 도와준금전에대해 고소를한다고 합니다술만먹으면 스토커처럼전화 문자 협박에 죽여버린다고 다른남자를만나면 그남자도 죽여버린다고 전화 문자에 시달려서 일도 잠도 못자고 집 직장찾아온다고 협박을 계속하는데

각서의효력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각서는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있음은 분명하며,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2.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협박, 스토킹 등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각서의 효력 인정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강요나 위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에 입증하여 각서의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유리한 것이라면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무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