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조기수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가요?
요즘 뉴스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조기수령은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저는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저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금액이 맞춰져서 오래 살 경우 조기수령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감액되어 평생 동안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조기수령 시에는 매년 6프로씩 최대 30프로까지 감액되므로, 기대수명이 길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건강상 이유로 수명이 짧을 것 같다면 조기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금 수령을 제때 받는 것이 더 유리하고, 연기수령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약속된 수령시기에 받는것이 좋습니다 한해 두해만 적게 수령하는것이 아니라 평생 그금액으로 수렁하게 되는것이라 제때에 수령하는것보다 많이 적게 수령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5년 한도 더 빨리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이 있는데요. 더 늦게 받는 연기연금제도도 있습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5년 동안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서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에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추가해서 지급을 합니다. 조기수령으로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금을 내는 동일 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했을 경우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조기수령보다는 더 늦게 받는 연기연금으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할 경우 금전적 여유를 빨리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기 신청 시 연마다 감액률이 올라가고, 만약 중간에 소득이 생긴 경우 조기수령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일찍 받는 이점은 있지만, 감액된 금액(조기수령 시 월 6%씩 최대 30% 감액)으로 인해 평균 기대수명까지 산다면 장기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단기적인 자금 필요성이 크거나,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령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조기수령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