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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는 그전직장에서 퇴직금을 수령한후라면 새로 개설해야하는거죠?

IRP계좌는 그전직장에서 퇴직금을 수령한후라면 새로 개설해야하는거죠? 지난 직장에서 퇴사후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면서 IRP를 해지해야 수령할수있어서 해지했던거같은데요. 그러면 같은은행에서 다시 개설이가능한가요? 보통은 한계좌를 계속 두고 직장을 옮겨도 그계좌로 새로운 퇴직금이 쌓이게 하는거겟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반드시 새로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IRP 계좌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장을 옮겨도 기존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해지했다면, 같은 은행에서 새로운 IRP 계좌를 다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계좌를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을 옮겨도 그 계좌로 새로운 퇴직금이 쌓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금융사에 IRP 계좌를 추가로 중복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것보다는 계좌 이전을 추천하는데 이는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